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5년 안전인증 지정 농어촌민박 위생ㆍ청결 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안전인증 지정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자
- 교부신청서 제출 시까지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자
☞ 소모성 위생ㆍ청결 관리 용품 구입비 일부 지원(손세정제, 세탁 세제 등)
- 개소 당 250천원(보조 225, 자부담 25)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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