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하고자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
☞ 도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1인 소상공인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출산 전ㆍ후 90일 동안 소득에 준하는 출산 급여(월 30만원 × 3개월(총 90만원)) 지원
-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(150만원) 외 90만원 추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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