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는 노무제공자, 지역예술인,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ㆍ확대하고자「2025년 성남시 노무제공자ㆍ예술인ㆍ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」접수(2차)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☞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 가입ㆍ보험료 부과된 자
-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(14개 직종)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고,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
- 노무제공자(14개 직종)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
☞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에서,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%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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