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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성남시 2025년 2차 노무제공자ㆍ예술인ㆍ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공고

  • 2025.09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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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0.13 ~ 2025.10.24  
  • 사업개요

    성남시는 노무제공자, 지역예술인,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ㆍ확대하고자「2025년 성남시 노무제공자ㆍ예술인ㆍ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」접수(2차)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
    ☞ 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 가입ㆍ보험료 부과된 자

    - 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(14개 직종)

    -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고,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

    - 노무제공자(14개 직종)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


    ☞ 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에서,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% 지원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우편, 방문, 이메일, 팩스 접수
    - 접수처 :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
    - 이메일 : snlabor@korea.kr
    - 팩스 : 031-729-4979(정상 수신 여부 전화로 확인 필수 031-729-8734)
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• 문의처
   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-729-8734 및 지원사업ㆍ산재보험료ㆍ제도 관련 문의처 공고문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025년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(2차) 신청서식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(2차) 공고문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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