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「울산여성 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」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창업 후 7년 이내의 여성 대표 기업
※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
☞ 일시상환(1년 단위 연장 가능), 분할상환(1년 거치 4년 분할상환), 대출한도 1천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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