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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

[경기] 2025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

  • 2025.09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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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 부과 피해 중소기업

    - (직접피해 기업) 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중소기업

    - (간접피해 기업(협력사))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중소기업

    ※ 자세한 지원기준 공고문 참조


    ☞ 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확대(500억원 → 1,000억원) 지원

    - 특별경영 예비자금 확보(100억원 → 600억원)

    - 산업재해예방기업자금을 일반기업등 자금(창경자금, 협조융자)으로 통합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온라인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-5900 및 영업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2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-1866_2025-1866 2025년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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