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 부과 피해 중소기업
- (직접피해 기업)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중소기업
- (간접피해 기업(협력사))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기준 공고문 참조
☞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확대(500억원 → 1,000억원) 지원
- 특별경영 예비자금 확보(100억원 → 600억원)
- 산업재해예방기업자금을 일반기업등 자금(창경자금, 협조융자)으로 통합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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