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「2026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․운영사업 예비 공모」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「지방자치법」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
※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ㆍ도, 시ㆍ군ㆍ구
☞ 협업을 통한 상품기획, 디자인, 제품개발, 전시ㆍ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지원
- 복합지원센터 : 센터 구축비를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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