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 연구장비 성능평가 신청ㆍ접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2조에 따라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
- 대상품목 : 광간섭 단층 촬영장비
☞ 광간섭 단층 촬영장비 성능평가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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