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「2025년 신선농산물 수출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」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도내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한(예정인) 자 (수출 농업인 및 법인, 생산자단체 등)
- 사업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춘천 지역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
-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 실적이 있거나 예정인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
※ 농업법인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(별표6)」을 충족하여야 함
☞ 비닐온실, 자동화 설비, 관수ㆍ관비시설, 다겹보온커튼, 환기장치, 에너지절감장치, 환경제어 개선 생산 기반시설 등 개소당 375,000천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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