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의 농지 임차료를 지원하여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「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(3차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농지 임대차 계약(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간 계약)을 체결한 도내 청년 농업인
※ 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: 1980.1.1.~2007.12.31. 출생자(만18세 ~ 만45세 미만)
※ 사업기간(’24.7.1.~‘25.6.30.) 중 임차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신청 가능
☞ 농지 임차료의 70% 지원(연간 3백만원 한도)
-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(매년 신청, 중도 공백기 후 신청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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