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,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☞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
-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50인 미만 중소기업
- 사업비의 매칭금액(최소 2,000만원) 이상의 대응자금(현금)을 부담할 기업
- 현재 제조업을 영위중인 자가공장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
☞ 산업단지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ㆍ복지, 공장 외관ㆍ녹지 및 안전ㆍ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 선정기업 당 3,84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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