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☞ 제조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기업
- 7개 시군(부천, 시흥, 김포, 광명, 군포, 의왕, 과천)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
※ 김포시는 디자인, 상표만 신청 가능
☞ 국내상표, 디자인출원, 국내특허, 실용신안 비용 지원
- 관납료, 대행업체 수수료, 선행기술 조사 비용, 우선심사비용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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