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테크노파크는 규제 특례 적용 제품 활성화를 통한 지역 신기술ㆍ혁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2차 제주특구(전기차충전서비스) 안착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「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사업자 책임보험료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☞ 2차 제주 특구(전기차충전서비스) 사업자
- 공고일 기준 제주산업정보서비스(http://jeis.or.kr)에 등록된 기업(회원가입 상시 가능)
☞ 책임보험료 지원(총 39백만원 이내)
- 특례와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보험료 지원
※ 지역특구법 제88조,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범위와 보장 금액으로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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