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5-112호(2025년 2월 6일)과 관련하여 「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(양자-스페인)」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의료기관(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(용어의 정의))
-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“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자
☞ 양자공동펀딩형 R&D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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