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 2년 이내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된 이력을 가지고 직무발명 출원 및 등록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기업
※ 출원일 또는 등록일이 2년 이내여야 하며, 이를 보상한 내역이 있는 기업
☞ 우선심사, 연차등록료 감면, SGI 서울보증,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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