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종자 생산에 필요한 스마트ㆍ친환경 종자생산시설 지원을 통해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,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 및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(이하 ‘종자생산장’이라 함) 허가를 받은 어업인
- 종자생산장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교체ㆍ개선 희망자
☞ 종자생산에 필요한 시설ㆍ장비(모든 시설ㆍ장비는 설치비 포함) 지원
※ 지원품목 : 종자생산에 필요한 취수ㆍ배수ㆍ여과ㆍ살균ㆍ먹이ㆍ부화ㆍ사육ㆍ건조시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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