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「2025년 인천 수출초보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(물류ㆍ컨설팅)」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
-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2024. 1. 1. 이후 최초 수출에 성공한 중소기업
- 접수마감일 현재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, 또는 인천항을 통한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
☞ 기업당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
- 국제 운송료 등 수출 물류비 사후지원(최대 1백만원 이내),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, 수출 실무교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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