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 기업 모집(‘24.12.30)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
☞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에 따라 훈련비 지원
- 신기술(29개 분야)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%까지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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