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(식품산업의 육성)에 따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및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2026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
☞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(대기업 제외)
☞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
- H/W : 제조가공시설 개보수, 위생안전시설, 기기ㆍ장비 교체 및 설치, 스마트 제조 공정 기계ㆍ설비 지원 및 스마트 HACCP 설비 지원 등
- SW사업 : 70백만원 이내 / 스마트 HACCP : 20백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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