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「2025년 중소기업제조물책임(PL)보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, 인천, 강원, 충북이고 중소기업중앙회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
※ 단, 2025.9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
※ 소재지가 인천인 경우, 매출액 120억원 이하 또는 수출기업
☞ 지역별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 일부 지원
- 강원ㆍ광주ㆍ인천 :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%이내(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)
- 충북 :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10%이내(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)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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