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-129호)」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,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산업위기지역 소재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
- 대상 지역 : (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) 전남 여수시(’25.5.1일 지정), 경북 포항시(’25.8.28일 지정), 충남 서산시(’25.8.28일 지정)
☞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5억원, 지원금리(이차보전율) 3.0%p (중소ㆍ중견기업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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