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농업인으로 사업장소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인 농업인
- 과수 1,000㎡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☞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보조금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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