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제8조에 의거하여, 충청남도 서산시는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산시 소재 석유화학 산업 및 관련 전·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☞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사업장 석유화학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산업을 영위하는 기업
☞ 지역 위기산업 극복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 및 인력양성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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