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시와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「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」에 의거 배달료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배달앱 가맹점 배달료 지원을 통한 가맹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「영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」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영주시이고, 경북 공공배달앱「먹깨비」가맹점
☞ 배달 건당 배달료 2,000원 지원(업체 당 한도 15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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