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」(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-40호)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산업융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및 자체생산하는 도전적ㆍ혁신적 품목(첨단기술융합ㆍ융합성과확산)
- 융합을 통해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품목
☞ ‘산업융합 선도기업’으로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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