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)제2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「2025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」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-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
☞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 시 보증료 일부 지원
-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
-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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