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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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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

  • 2025.10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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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환경산업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0.21 ~ 2025.11.12  
  • 사업개요

   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‘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’25년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대상업종인 소규모사업장 


    ☞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(지원금 최대 10백만원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한국환경산업협회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제도팀 02-6933-9513, 02-6933-9519 / ieps@keia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[붙임3]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산출내역서(양식).xlsx
  • [붙임2]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업무처리지침 개정전문_251020.zi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[붙임1]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_최종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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