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,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“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” 신청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(전통시장, 골목상권등)을 두고 관내창업 6개월 이상(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5 4. 1이전)인 소상공인
☞ 2025년 1월 ~ 10월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
※ 건당 배송료의 50%(최대2,500원),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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