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 및 2025년도 지방비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‘냉동 수출품 운송용 컨테이너 구입 지원사업’에 대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며, 최근 3년(‘23~’25) 간 냉동ㆍ냉장품을 수출한 실적이 있으면서 제주-칭다오 직항로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
☞ 20ft 또는 40ft 냉동컨테이너 제작비용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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