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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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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5.10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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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통일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0.27 ~ 2025.11.14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」에 따라 2025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
    ※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


    ☞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(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) 지원

    - 경영, 법률, 세무, 노무,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 포털)
    ※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사회적기업 포털에 등록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[지정 관련 요건 문의]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-2024 / [시스템 입력 문의]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-4006 및 기타 문의처 10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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