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」제3조(위수탁사무) 제8항 사회적경제 공공 및 민간 시장조성 지원에 따라 2025년 경쟁력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☞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
※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: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2항에 해당되는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소셜벤처 등
☞ 각 기업당 컨설팅 3회 최대 5회 지원
- (지원분야 중 2개 선택) 마케팅/홍보, 전자상거래, 판로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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