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「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솔루션 보급사업」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EU로 CBAM대상품목(붙임1)을 직ㆍ간접접 수출(희망)하는 중소기업과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를 제공하는 기업 간 컨소시엄
- (수요기업)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‘제조’가 포함되어있으며, CBAM대상품목(붙임1)을 제조하는 중소기업
- (공급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「중소기업」(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)
☞ 시스템 및 계측인프라 구축 및 보고서 검증 지원
- 디지털 MRV인프라 구축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%, 기업 당 최대 54백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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