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「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도입기업이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
☞ 신규 및 고도화 지원
- (신규 지원) BM 창출,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핵심 솔루션 구축 등 지원
- (고도화 지원)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우수한 솔루션을 대상으로 기능 개선 및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(BM창출 분야에 한정)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22페이지 10번.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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