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시험인증 및 연구개발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 중심의 종합기술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「K-STAR기업 육성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중소ㆍ중견기업
- (중소기업)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
- (중견기업)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
☞ 제품 구상-설계-생산-수출의 全영역에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(최대 2년)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