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「식품산업진흥법」제17조의3에 따른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‘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’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「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」 제24조의2에서 요구하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지원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, 시설 등을 갖춘 기관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제공, 기술지원, 전문 인력 육성, 성분분석 등 지원
-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
- 지정기간 : 2026. 2. 1. 부터 2029. 1. 31.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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