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ㆍ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(농업인ㆍ농업법인)
-「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※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
☞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지원
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
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, 퇴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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