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「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,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☞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(업태 제조업 등록 필수)
☞ 기업별 최대 300만원(소요된 물류비의 70% / 연 1회만 지원 가능) 지원
- 2025. 1. 1. ~ 2025. 10. 31. 이내 수출 신고된 해상 및 항공운송 건, 국제운임비, 국내외 창고료, 국내외 내륙운송료 등 물류비에 소요된 항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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