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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[경기] 2025년 4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수정 공고

  • 2025.1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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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1.05 ~ 2025.11.11  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「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,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
    ☞ 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(업태 제조업 등록 필수)


    ☞ 기업별 최대 300만원(소요된 물류비의 70% / 연 1회만 지원 가능) 지원

    - 2025. 1. 1. ~ 2025. 10. 31. 이내 수출 신고된 해상 및 항공운송 건, 국제운임비, 국내외 창고료, 국내외 내륙운송료 등 물류비에 소요된 항목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경기기업비서)
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[사업 문의] 031-259-6145, 6143 / [물류비 지원사업 전용 이메일 문의] logistics@gbsa.or.kr / [경기기업비서 시스템 문의] 유지보수팀 031-259-6299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. [제출서류]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(4차).Zip
  • 3. [필독 수정]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(4차) QnA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1. [공고문 수정] 2025년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(4차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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