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(제조업 분야)에 2025년도 물류비를 지원하여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 및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을 통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“20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”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주시 농공단지 입주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(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준)
※ 연매출액 5억 이상 ~ 1500억 이하 기업
☞ 2024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에 따른 농공단지 제조기업 물류비 기업 당 물류비의 50%범위 내, 최대 3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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