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년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(2차)」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고일 현재 광주 관내 소재하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-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[별표 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☞ 사물인터넷(IoT) 부착비용 지원
- 사업장당 1개 굴뚝(배출구) 지원
- 96백만원(국비 40%, 시비 20%) /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6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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