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년도 수산장비구입지원(융자)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,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및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(유통ㆍ가공업체),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(어업법인) 및 생산자단체
☞ 수산장비(신제품) 구입자금 지원
- 융자80%(1년 거치, 7년 균등상환), 자담20% / 융자한도액(2억원) 내에서 거래가격의 80% 지원
- 고정금리 : 개인어업인 2%, 수산인ㆍ어업법인ㆍ생산자단체 등 3%
- 변동금리 :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(3개월 변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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