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11월 1일 13시 1분부로(대한민국 기준), 미국의 관세부과 발효 품목에 '중대형 트럭 및 부품 등'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게시합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중소 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- 美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(직ㆍ간접거래포함) 對美 직수출 중소기업 중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(업력무관)
☞ 美 관세 품목 업종 영위(직간접 거래 포함)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