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지화지원사업은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하며, 유사상표권 검토(1단계), 상표권 출원(2단계), 특허권 출원을 지원해드립니다. 등록까지를 밀착 관리해드리는 사업이 아님을 유념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.
☞ (상표권) 한국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
- (특허권) 국내 특허권을 선출원한 한국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지원
- 상표권 출원ㆍ갱신, 특허권 출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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