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수산식품 수출(예정)업체 및 취급(예정)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산식품 준비바우처(식품검사(수출검역비용)ㆍ수입등록)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한국 수산식품 수출(예정)업체 및 취급(예정) 바이어
☞ 식품검사, 수입등록(준비바우처 항목내 연간 수출업체 50백만원, 바이어 30백만원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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