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국내 면세시장ㆍ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「2025년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(면세매장)」의 참여기업 하반기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 입점ㆍ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거나, 취급(유통ㆍ판매)하는 기업
-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 중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매장에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ㆍ상품
☞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 내 제품 판매공간을 제공하여,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ㆍ전시ㆍ홍보를 지원
- 소비자 반응 등 국내 면세시장에서의 시장검증 기회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간접경험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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