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연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☞ 연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
- 총 경작면적이 1,000㎡이하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한 농가
☞ 가축분퇴비 1등급 1포/20kg(순환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천군 관내 업체 한정 지원) 지원
- 가축분퇴비에 대한 금액 일부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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