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년 하반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 사업장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고일 기준 제천시 소재(산업단지 제외) 사업장
- 관내 4ㆍ5종 대기배출사업장(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)
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비용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