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」 관련 “실증특례확인서”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「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」 관련 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특구사업자(규제자유특구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근거)
☞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%(최대 20,000천원) 이내 지원
- 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협약체결 및 지원비 지급
-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인 후 보험료 일부를 총괄주관기관에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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