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신품종 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신품종보호 출원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「2025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해당 육성자께서는 2025. 12. 5.(금)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
- 국내에서 품종보호 출원하여 2025. 1. 1. 이후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종가
-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품종의 육성자
☞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,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, 산림품종인상 표창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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