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입주기업 부담완화 및 기업경영ㆍ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「2025년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사업」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내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(제조업)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(등급별 차등지급) 지원
- 2024년 표준재무제표 상 물류비(운반비)의 50%범위 내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