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'26년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사업자 공모 계획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장기임대형 스마트팜(지특회계)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구지정형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방정부(시ㆍ도 및 시ㆍ군)
☞ 인ㆍ허가 의제로 지구 조성기간 최소화, 공유재산법 특례 적용으로 농업인 참여 및 혜택 확대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