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한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과 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해외기술 동향파악의 기회 마련 및 기업의 제품 경쟁력 도모를 위한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.
☞ 도내 중소기업
- 오산, 평택, 안성시 소재 중소제조기업(본사 또는 공장)
※ 중소기업 범위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)
☞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택1,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택1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